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04 12:39본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 세율인하 효과
’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3년간 약 1.5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원에서 91.7만원으로 16.4만원 줄어든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 표준 세율 >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 < 특례 세율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
과표 | 표준 세율 |
| 과표 | 특례 세율 |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
0.6억이하 (공시 1억) | 0.1% |
| 0.6억이하 (공시 1억) | 0.05% | ~3만원 (50%) |
0.6~1.5억이하 (공시 1~2.5억) |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 0.6~1.5억이하 (공시 1~2.5억) |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38.5~50%) |
1.5~3억이하 (공시 2.5~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 1.5~3억이하 (공시 2.5~5억) |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26.3~38.5%) |
3억초과 (공시 5억 초과) |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
| 3~5.4억이하 (공시 5~9억) |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15~27만원 (17.6~26.3%) |
- 이전글근로복지공단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21.07.04
- 다음글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 · 입원 등 치료비 지원 확대로 치료 부담 줄어 든다. 2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