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축구장 3.5배 규모 산지 훼손해 공장 짓고, 농사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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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7 13:53본문
-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불법 절토·성토 △무단 용도변경 등
/ 유광식 기자
* 사진) 임야 훼손 현장 단속 모습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2만5,30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인치권)은 17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 등 경기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 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훼손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3.5배 규모인 약 2만5,304㎡(7,700여평)에 이른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A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998㎡(약 3천 평)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B씨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고,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야 3,546㎡(약 1,100평)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다.
C씨는 종중 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임야 2,746㎡(약 830평)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건설업자 D씨는 2018년도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 3개 동 594㎡(약 180평)를 지은 후 2019년부터 이를 사무실(1개 동)과 창고(2개 동) 등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축산업자 E씨는 2015년 9월부터 임야 899㎡(약 280평)를 훼손해 말 방목지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F식품제조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임야 1,634㎡(약 500평)를 훼손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형사 입건됐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치권 단장은 이와 관련 ″무분별한 산지 훼손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큰 적폐 행위로 간주하고, 앞으로 도가 추진하는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지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산지관리법 수사권을 신규 지명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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