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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6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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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2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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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4월 22일(목)부터 5월 12일(수)까지 3주간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이 수산물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유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최근 1개월 내에 일본산 수산물 취급 실적이 있는 업체 7,236개소를 포함, 총 12,538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65개소를 적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적발된 165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소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3개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됨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실적 및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지자체 및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 등 명예감시원*의 원산지 표시 단속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관리제도를 평가·보완하여 수산물 수입·유통·판매 과정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위법행위 없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800명)이나 지자체의 장(552명)이 위촉
1차회의(‘21.3.14), 2차회의(‘21.4.16)/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학계, 정부 등 20여명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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