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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사범 94명 검거, 1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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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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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피의자 검거 현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일명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20년 12월 1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 94명을 검거(구속 10명)하였으며, 10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 중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상습범 1/2 가중)
검거된 피의자(94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각각 69.1%(65명), 18.1%(17명)를 차지, IT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9세 이하 피의자가 69.1%인 점으로 보아,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여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합성물 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수사의 대상이며,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 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단순 호기심으로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불법합성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등을 통해 적극 신고 부탁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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