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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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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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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력이 철근(16년), 형틀목공(4년)이고, 철근직종 기능사 자격과 전국대회 1위 이력을 보유한 A씨는 철근직종에 대해 기능등급 발급을 신청하여 ‘특급(환산경력 22년)’을 부여받았다.  
※ A씨의 환산경력 산정방법
① 실제 현장경력 : 16년(철근직종)×100% + 4년(형틀목공)×50% = 18년
② 이력 환산경력 : 2.0년(기능사) + 2.0년(전국기능경기대회) = 4년
⇒ 환산 경력 = ① + ② = 22년
◈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의 시행으로 A씨를 채용하려는 건설사들이 증가해 고용은 기존보다 안정되었다.
◈ 아울러, 현장에서 쌓아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교육자로서의 길을 모색하고 있고, ‘시공명장’으로서 인식되어 사회적 대우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8년 2월부터 건설업계, 노동계, 관련 학계 및 이해관계자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운영, 총 16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하여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건설근로자들의 처우향상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능등급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https://www.cw.or.kr/plus)에서 발급하거나, 각 지역의 지사와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기타문의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서 가능
아울러,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수수료(2,000원)는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반영하여 내년까지 면제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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