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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등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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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0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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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오는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실종아동등: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최근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아동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종아동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아 실종아동등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등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되며,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종아동등이 현재하여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실종아동등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전송된다.
다만, 문자 형식의 실종아동등 제보 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기 위해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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