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행정안전부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25 07:36

본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중이며,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도 신설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①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②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셋째,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하였다.
현재 국세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 중으로, 국세 체납액징수특례가 승인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도 자동 적용된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