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흙돋아준다고 돈 받고, 사업장폐기물 몰래 묻은 업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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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7 12:29본문
- 업체, 일반 흙과 구별이 쉽지 않은 ‘무기성 오니’ 농지 불법 매립
/유광식 기자
* 현장 단속 모습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보관시설이 아닌 노상에 무단 방치해 왔던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무기성오니 농지 불법 매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72곳을 집중 단속해 농지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23곳 사업장에서 2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지 불법 매립 4건 ▲허가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무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 4건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 9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 A골재업체와 B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일대 농지 5곳에 1만3,271톤 상당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다 수사망에 포착됐다.
성토업자는 농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성토해주겠다”며, 매립할 장소를 물색했고, 골재업체는 무기성오니를 운반하기 위해 무허가 수집운반업체 두 곳을 이용했다.
이들이 매립한 면적은 1만61㎡, 높이 1.7m에 이른다. 무기성 오니는 흙을 쌓아 농지를 돋우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양주시 C무허가 수집운반업체는 성토업자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고 하고, D골재업체에게는 “무기성 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후 무기성 오니 2,800톤을 포천시,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위 사례의 경우 업체가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 모두 약 2억500만 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불법 매립할 경우에는 처리 비용은 8,5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1개월간 약 1억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처리 사례는 또 있다.
포천시 E석재사업장은 석재 가공 후 발생한 무기성 오니가 빗물에 씻겨 유출되고 있는데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약 1년 간 무단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포천시 F폐기물처리업자는 개발행위허가 부지에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 할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신고 후 작업을 했다.
그러나 허용 용량을 초과할 것 같자 G골재업체와 공모해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실제 처리량(4,320톤)보다 턱없이 적은 600톤만 처리한 것으로 허위 입력해 적발됐다.
이들의 범행은 폐기물처리장 현장에서 무기성오니를 내리는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배출처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부당이득을 노려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무기성 오니는 일반 흙과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농지 소유주 또는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 매립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허위 입력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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