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1년 공동주택 가격을 4월 29일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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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03 06:50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3월 16일 공개했던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3.16~4.5) 및 검토 절차를 거쳐 4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였다.
[ 1.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및 조정 현황 ]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9,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로 집계되었다.
제출의견은 ‘20년 37,410건 보다 증가*하였으며, 역대 가장 많았던 ’07년 56,355건 보다는 적은 규모이다.
*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년 보다 374,702호 증가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이고, 낮춰 달라는 요구는 48,591건(98%)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고,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이다.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 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재고 대비 0.15%이고,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들의 경우 3.3% 수준으로, 고가주택의 의견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로 나타났다.
* (다수·집단민원 건수) 서울 179단지,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 / 제주, 광주, 대전, 강원은
‘21년부터 기존 집단민원보다 요건을 완화한 ’다수민원‘ 분류를 신설하여, 집단민원에 준하여 심층 검토하였다.
* (집단민원) 단지 내 의견제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 세대의 10% 초과하는 세대가 연명형태로 제출하는 민원
(다수민원) 단지 내 의견제출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세대의 5%를 초과하는 세대가 제출한 경우(연명형태 아닌 경우도 해당)
서울은 의견제출이 ‘20년 26,029건에서 22,502건으로 감소(재고 대비 비중 1.03%→0.87%)하였고, 제주도 작년 11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한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재고 대비 비중 0.24%→3.39%)하였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원 검토와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2,485건에 대해 조정하게 되어 조정률은 5.0%(‘20년 2.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의견제출에 따른 조정현황은 경남 12.4%(54건), 세종11.5%(470건), 강원 10.9%(7건) 순이고, 서울 3.8%(865건), 경기 4.2%(638건) 등이다.
조정내용은 공시가격 상향조정 177호, 하향조정 2,308호이며, 연관 세대 등을 포함하여 총 49,663호의 공시가격이 당초 열람(안) 대비 조정되었다.
공동주택 가격의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9만호, 서울은 70.6%인 182.5만호가 해당한다.
* 재산세 표준세율 대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된 세율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4만호, 서울은 16.0%인 41.3만호이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6억원, 세종 4.22억원, 서울 3.80억원 등이다.
(변동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열람(안) 대비 0.03%p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현실화율)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20년 69.0% 대비 1.2%p 제고되었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목)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금년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자료는 작년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8(금)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25(금)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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