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2일부터 21일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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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2 10:11본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12일(월)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단,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①자격요건: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②소득감소요건: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①‘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4월 15일(목)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고용센터가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별 자세한 접수처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참고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입장이 제한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야 한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