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9일부터 51만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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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1 21:03본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51.1만개)을 추가해 4월 19일(월)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5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4월 19일 오전 0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과 달리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 추가를 위해 전용 누리집이 4월 18일(일) 12시부터 24시까지 일시 정지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4월19일~4월2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
* ①00시~12시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12~18시 신청 → 20시부터 지급, ③18~24시까지 신청 → 익일 새벽 03시부터 지급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4월 22일(목)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 예시) 1차 신속지급에서는 일반업종(매출감소)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 DB 추가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 김판용기자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을 통해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