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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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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0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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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26.(금)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다.
세액공제 신청은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요건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 서류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임차인은 ‘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부업종(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 [www.semas.or.kr] >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배너화면)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전용상담망 구축 구체적인 공제 요건 및 해당 여부는  전용 상담전화(126→6번)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시고, 기타 상세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하면된다.
*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또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혜택도 있으니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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