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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 기준으로 장기 거주불명자 29만 명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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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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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 약 40만 명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의 대상은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구분하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시·군·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거주불명자로 등록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주민을 대상(이하 “장기 거주불명자”)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3월 10일(수)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약 40만 명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29만 명(291,4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을 하는 경우, 법령상 사유*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경감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경감은 장애인,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면제) 행위무능력자 등
이번 사실조사 기간(3.10)까지* 재등록을 진행하면 부과될 과태료(경감 또는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의 20%를 경감 하는 등 재등록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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