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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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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월 28일(목), 1월 29일(금), 2월 1일(월)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접수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하여 접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김판용기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정리>

구분

내용

지원대상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21.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자격

요건

’20.10~11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19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

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19년 월평균 소득, ’19.12, ‘20.1, ’20.10, ‘20.11월 소득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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