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 직접피해업종에 총 9천억 규모 긴급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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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23 15:04본문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소상공인들의 자금숨통을 틔우고자, ‘선(善)결제상품권’을 발행한다.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에서 10만원 이상~30만원까지 결제 시 20% 이상의 소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게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내년 연초부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합제한업종대상 0%대 금리 8천억 원 지원 등 관련 상담을 예년보다 앞당겨 28일(월)부터 시작한다.
소상공인들의 고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하도나 지하철 등 공공상가에 입점한 점포 1만 여개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 50%와 관리비 등도 감면해 준다.
서울시가 그 어떤 때보다 더 힘든 고난의 터널을 건너고 있는 집합․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방안을 23일(수) 추가로 발표했다.
소비자가 상생결제에 동참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28일(월)발매, 식당·PC방 등 시내 20만개 집합 영업제한사업장에서 사용가능
먼저 28일(월) 서울지역 어디에서나 사용 할 수 있는 ‘선(善)결제상품권’을 약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선결제상품권’은 일단 소비자가 구매하면 서울시에서 10% 추가 적립하고, 선결제시 업체에서 추가로 10%이상 혜택을 해 주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혜택은 20%+알파(α)에 이른다.
예를들면 소비자가 10만원을 결제하면 1만원 할증된 11만원 액면가의 상품권이 발행되며, 선결제 참여업소는 1만원 추가된 12만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선(善)결제상품권’은 ‘서울시 코로나19 긴급조치(12.5.)’와 ‘중앙재해대책본부 수도권 2.5단계 격상조치(12.8.)’에 직격탄을 맞은 서울시내 ①노래연습장 ②실내체육시설 ③식당․카페 ④목욕장업 ⑤PC방 ⑥이․미용업 ⑦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선결제 서비스 참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결제금액은 선결제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1회 11만원 이상(소비자10만원+현금지원 1만원)만 가능하다.
다만 기존 자치구별 지역제한이 있었던 서울사랑상품권과는 달리 자치구 지역 구분없이 서울지역 어디서나 사용가능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이 장점이다.
선(善)결제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15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샾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 빠른 자금지원을 위해서 선결제는 내년 1월 31일(일)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선결제할 업소를 미리 정한 후 선결제상품권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 집합제한업종 제로금리대 8천억원 융자지원…28일(월)부터 조기상담시작
서울시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8천억 원을 투입해 3천만원 내에서 한도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지원예정 자금에 대한 상담‧접수를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주 월요일(12월 28일)에 상담을 시작하여 새해가 시작한 후 첫 영업일(1월 4일)부터 즉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다.
- 지하도·지하철상가 입점 1만개 점포대상, 6개월간 임대료 50%+ 관리비 감면
시는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연간임대료 일시 납부로 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하도‧지하철상가 등에 입점한 총 10,333개의 소기업·소상공인 점포가 대상(‘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총 470억 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앞서 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10,090개 공공점포의 임대료‧관리비 총 685억 원을 감면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한 바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가까스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강화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온몸으로 맞고 있는 칼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를 넘기에 충분치 않지만, 적은 액수라도 가뭄에 단비같은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식ㆍ이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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