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110명 에게 2분기 보상금 10억9천만원 지급 !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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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1 07:43본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천만원을 지급했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원에 달한다.
올해 2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44건, 41%)▴고용(29건, 27%) ▴산업(20건, 19%) 순이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3억8천여만 원, 35%)▴고용(3억여만 원, 28%) ▴연구개발(1억6천여만 원, 15%) ▴복지(1억3천여만 원, 12%) 순이었다.
□ 산업분야의 경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첨단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부정수급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ㄱ씨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다른 특정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해외 업체를 신고했고 약 8천8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신고자 ㄴ씨는 다른 기업에 자부담금을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첨단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운영자를 신고했으며 보상금 7천9백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 고용분야에서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ㄷ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년들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했다. 이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약 1억5백만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ㄹ씨와 ㅁ씨는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공동신고했으며, 약 1천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술혁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ㅂ씨는 기술혁신 연구개발비를 교부받은 후 다른 업체와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연구과제를 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의 대표와 과제 책임자를 신고했고 보상금 7천2백만 원을 수여하였다.
신고자 ㅅ씨는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국책사업 주관업체에 참여해 과제비를 편취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했으며 약 8천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복지‧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ㅇ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숨기고, 자산을 친척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편취한 ㅈ씨를 신고했다. 이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ㅇ씨에게 약 2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신고자 ㅊ씨는 근무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경력을 과장하여 아동복지시설장에 임명된 후 인건비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아동복지시설장을 신고했고, 보상금 약 1천1백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최초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없거나 결정된 보상금의 50% 미만이어서 보상금이 일부만 지급*된 건들에 대해 별도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도 반기별로 각급 기관에 신고로 인한 수입 회복 현황을 확인하여 보상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할 수있는 것은 모두 신고자들의 용기 덕분”이라고 말했다.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