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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생 생활 주변 ‘고질적 폭력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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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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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고질적 폭력행위’에 대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0일 동안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5월 서울역 폭행 사건’, ‘8월 강남역 여성 폭행 사건’ 등 최근 길거리, 공공장소 등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폭력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 대중교통, 병원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범죄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체감안전에 큰 영향을 주고, 운송・치료지연 등 사회적 비용・불편 야기
경찰서 총괄적인 기능이 모여 지역 치안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필요하면 외부(주민, 지자체 등)도 참여하여 해결방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흉기범행・중대피해 발생 등 중한 사안은 물론 경미사안도 과거이력(전과, 여죄, 신고이력) 등 상습성과 재범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고.
특히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강력사건으로 간주하여 신속 수사하고, 길거리에서의 불안감 조성 등 위협적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해자의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 보호를 추진한다 .
경찰청은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으로 국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 고질적 폭력 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 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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