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배송된“확인되지 않은 씨앗”신고하세요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7.0'C
    • 2024.11.26 (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해외에서 배송된“확인되지 않은 씨앗”신고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8-08 06:52

본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미국·캐나다·영국·일본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해외에서 배송된 “확인되지 않은 씨앗”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국제우편물을 통해 본인이 주문하지 않는 씨앗이 해외에서 배송된 경우 해당 씨앗을 개봉하거나 심지 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신고(대표전화 054-912-0616)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 씨앗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검역을 실시하여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수입 우편물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1회 10만원, 2회 20, 3회 이상 40)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