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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입찰담합·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공익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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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0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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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 간 입찰담합, 리베이트 제공,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두 달 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대상은 ▲ 낙찰자 등을 사전 모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 처음 오셨나요?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국민권익위는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경험이 많은 전문조사관들을 배치해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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