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충전금 3주만에 64% 소비했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충전금 3주만에 64% 소비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05 21:07

본문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6월 3일 관계부처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긴급재난지원금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소비촉진과 부정유통 방지에 적극 공조하기로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이 개시된 지 약 3주만에 총 2,147만 가구(대상 가구의 98.9%)에게 13조 5,158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9조 5,866억원 중에서는 6조 1,553억원이 사용되어 약 64%가 소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6월 2일 24시 기준
행정안전부는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만큼,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살펴보는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카드 및 상품권 거래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적극 협력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과 관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위해 보완해 온 사안을 공유하였다.
우선, 세대주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리인의 범위에 있어서도 세대주와 동일 가구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 세대주가 행방불명·실종·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또한, 3월 29일 이후 4월 30일까지의 혼인·이혼·출생 등 가구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분리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타 광역단체로 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금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거주불명자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지역 변경은 6월 4일부터 카드사를 통해서 신청가능  ** 6월 2주 중 관련 시스템 개통 예정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부적절한 가격 인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의 흐름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내 상인 여러분들께서도 ‘착한 가격’으로 동참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하였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