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26 (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7월부터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10 22:04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6월 16(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중이다.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外)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하였으며,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30290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7. 1. 시행)되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 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 원으로 정하였다.


< 보험료 지원 사례 >

 

 

농어업소득

 

농어업 외 소득

 

총소득

 

지원 여부

 

 

 

 

 

 

 

 

 

 

 

 

 

 

 

 

 

 

A

 

7,000만 원

>

3,000만 원

=

1억 원

지원

 

* 농어업외소득은 ’20년 기준으로 3,037만원 이하여야 보험료 지원 가능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재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화) 18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고시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