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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 고령자· 취약계층 행복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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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5-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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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방권 3곳 776호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하여 입주자격을 확대*하였다.

또한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하였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되어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인 이하도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여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였다.
* (기존) 1~3인이하 동일하게 5,554,983원 적용 (개선)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 1인 2,645,147원, 2인 4,379,809원, 3인 5,626,897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9.12.26)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등을 통해 청약접수를 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총 12일이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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