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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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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3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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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25일(수)부터 시행한 코로나19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마치고, 4월 1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소상공인 현장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고신용자(1~3등급)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도록 하고, 
시중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다.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은 은행-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소진공 방문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지난 1주일 간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한다. 
첫째, 4월 1일(수)부터 대출신청 홀짝제를 시행해 창구혼잡과 병목현상을 해소한다. 상담신청 시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추어 짝수일에는 짝수년생이, 홀수년에는 홀수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현재 37곳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방문고객은 태블릿에 연락처를 입력해 대출 상담을 접수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시간을 전달 받을 수 있다.

셋째, 소상공인이 서류 미비로 여러 번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를 설치한다. (3.30일 현재, 같은 건물내 11곳, 15분이내 도보거리 25곳)

넷째,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만 내도록해 소상공인의 서류준비에 따른 번거로움도 없앴다. 
이처럼 개선된 내용을 소상공인단체 등에 안내하고, 카드뉴스 및 리플렛 제작,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홍보해 소상공인이 재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직접대출’ 신청 건수는 첫날 200여건으로 시작해 현재는 하루 접수물량이 1,400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하루 2,000업체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실적(건) : 3.25일(234) - 3.26일(713) - 3.27일(1.164) - 3.30일(1,418)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면 신용도가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를 이길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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