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247명 선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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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29 07:16본문
올해 감염병 조사․질병관리, 식품안전, 빅데이터 등 국민안전과 미래를 선도할 신기술 분야의 전문역량을 갖춘 5․7급 민간경력자 국가공무원 247명(5급 72명, 7급 175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
구분 | 5급 | 7급 |
경력 | ▸관련분야 10년(관리자 3년) 이상 경력 |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 |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관련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 |
자격증 |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경력 소지 * 변호사, 의사, 기술사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경력 소지 * 각종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2011년 5급, 2015년 7급 공무원 선발에 도입됐다.
<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
구분 | 5급 | 7급 |
경력 | ▸관련분야 10년(관리자 3년) 이상 경력 |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 |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관련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 |
자격증 |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경력 소지 * 변호사, 의사, 기술사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경력 소지 * 각종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
※ 기관‧선발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응시요건은 공고문 참조
* 2019년 현재 총 1,469명이 선발돼 40여 개 부처에서 근무
응시자격은 선발단위별로 정해진 근무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 3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원서는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사이버국가고시센터)으로 접수하며, 필기시험(PSAT)*은 7월 25일(토) 실시하고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