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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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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5-0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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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하여 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향후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속칭 “깡”)도 방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2개월 후인 7월 2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1) 가맹점인 ㅇㅇ상회는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지만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령한 후 상품권 제공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
2) 환전대행가맹점인 ㅇㅇ상인회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인 ㅇㅇ씨가가지고 있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
3) 지방자치단체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인 ㅇㅇ씨는 상품권을 다량 구매․보관하면서,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환전하여 이익을 챙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둘째, 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가맹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협약 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한 자, 무둥록 가맹점 및 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또한, 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임금․공무원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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