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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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5-09 09:53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1.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3.19~4.8)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4.29(수) 결정·공시 하였다.
[ 1.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3.19~4.8)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7,410건이 제출되었다.
* 연도별 의견제출 : (`16) 191 → (`17) 336 → (`18) 1,290 → (`19) 28,735 → (`20) 37,410
제출된 의견을 보면,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는 2,124건(5.7%), 하향요구는 3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되었고, 하향 의견은 9억원 미만에서 7,508건, 9억원 이상에서 27,778건이 제출되어 주택재고 대비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27,532호)을 포함하여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되었다.
의견 수용률은 `19년 21.5%에서 `20년 2.4%로, 전체 조정건수도 `19년 13.5만호에서 `20년 2.8만호로 감소하였다.
조정호수 28,447호 중 상향조정 7,315호, 하향조정 21,132호이며,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상이었다.
* 하향조정 의견제출은 9억원 이상(27,778건)이 9억원 미만(7,508건)보다 많았지만, 조정건수는 9억원 미만이 더 많음
[ 2.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 3.19일 공개된 열람(안) 대비 공시가격 증가율은 0.01%p 감소, 현실화율은 동일
(증가율)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8% 증가하였다. (‘19년 5.23% 보다 0.75%p 상승)
(지역별) 서울(14.73%)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가격대별)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7만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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