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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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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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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3월 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습득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우편으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보내져 주민센터에서 분실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이 과정이 통상  10일까지 소요되어,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습득 주민등록증을 인계 받으면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 국민들이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는 1,529,007건으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사례가 줄고, 재발급 수수료(5천원) 지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분실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개발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 속 작은 불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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