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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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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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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26.(목) 정부가 발표한“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3.26)
지금까지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온 현행 여권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18-37 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 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 수수료(20,000원) 및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을 2회만 신청해도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53,000원)와 맞먹는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 되며,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ㅇ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구분현행개선안
18∼24세24세한도(최장 5년) 복수여권
(단, 24세 7월 이후 신청 시 1년 단수여권)
5년 복수여권
25∼37세국외
여행
허가
기간
6개월미만1년 단수여권
6개월~1년1년 복수여권
1년 초과해당기간까지 복수여권


※ 병역미필자를 제외한 성인에게는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한편, 기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절차는 유지되며, 이와 함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을 도과한 채 국외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여권 행정제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곧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사례 증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모든 병역미필자(수혜대상 56만명(20~24세: 43만명, 25~37세: 13만 명))에 대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함으로써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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