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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283만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완료 ! 전 국민에게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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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5-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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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4일(월) 당일 전국 283만여 가구에 대하여 총 1조2,902억 원을 현금으로 1차 지급하였다.
※ 5. 4. (월) 18시 기준
※ 경기 49만, 서울 40만, 부산 24만, 경북 23만 가구 순
현금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로 약 286만 가구이다.
오늘 지급을 받지 못한 가구는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좌정보 오류를 신속히 검증하고 당사자에게 확인하여 5월 8일(금)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금지급 대상가구는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수령 여부를 확인(4인가구 기준 100만원)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순으로 등록된 계좌
관련하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4일(월) 오후 서울 성북구청을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진영 장관은 “오늘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장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신청 후 기부금액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자의 지원금 등으로 나뉜다.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혹은 그 이상의 액수도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한다면 신청 때 기부 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원금 미신청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044-215-7110),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0),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044-215-7410),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2)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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