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빙 위험구간 지날 때“안전속도”알려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2-14 07:19본문
앞으로 운전자가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1월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1.7)」에 이어 결빙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지난 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대해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취약 관리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제한속도 조정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설·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거나, 안개·서리로 결빙 우려될 경우
② 강우 시 노면온도 2℃ 이하 또는 강우 시 대기온도 4℃ 이하인 경우
당초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구간의 특성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그 이하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하여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 중심으로 시범사업(20개소)을 추진하고, 향후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김판용기자
- 이전글기상청 예보 !! 6~17일 많은 눈, 빙판길 조심, 대설특보 이후 강추위 온다. 20.02.15
- 다음글다자녀. 고령자 . 일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6일부터 신청하세요 2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