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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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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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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요 개정 내용 >
①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7조)
②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요청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제7조의3)

이번 법률 개정은 현재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예)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기관에 알리고 설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취학 지원에 관한 내용이「성폭력방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피해자등의 취학지원)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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