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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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14 08:23본문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 (예방접종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75.0%(6세 이하 82.7%, 7∼9세 73.6%, 10∼12세 62.5%), 임신부 31.3%, 만 65세 이상 어르신 83.0%(12.10.기준)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0~12세 어린이는 12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당부하였다.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소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같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소아·청소년에서 경련과 섬망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도된 바 있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제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이상행동 등 해당 증상 발생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유증상자는 별도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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