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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이스피싱 ! 이것만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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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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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 전 역량을 집중하여 단속?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를 예방한 최신 주요사례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피해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2019년 10월까지 31,001건이 발생하고 피해액이 5,044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계속 증가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금융기관 종사자 등의 협조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해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방법 외에도 경찰에서 운영 중인 ‘치안 1번가(police1st.go.kr)’에 접속하면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인의 목소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안내한다. “예방법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안타까운 사례를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 국민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사례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례 1:기관 사칭형)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니, 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검사로 속여 말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출받은 8천만 원을 건네기 위해 사당역에 간 피해자가 인근에서 경찰․금융기관이 합동 캠페인을 보고 상담을 요청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전달)을 요구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 2:기관 사칭형) 피해자에게 ‘475,000원 승인완료’라는 허위 소액결제문자를 보내 수신된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여, 상담원 역할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신 수사 의뢰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검찰·금융위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가 예금을 찾도록 한 후 찾은 3,200만 원을 건네받으려던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 최근 허위 결제문자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대신 수사 의뢰를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이 유행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으면 수신된 전화번호로 바로 확인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 ※ 해당 업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으로 대표번호를 확인하여 전화
(사례 3:대출 사기형) 은행원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위한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여, 송금받은 1,920만 원을 찾아가려던 피의자 현행범 체포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며, 최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앱(app)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사례 4:메신저 피싱) 카카오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친구에게 보낼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송금받은 600만 원을 찾으려던 피의자 현행범 체포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가족(지인)으로 속이어 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 대신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의심하고 본인에게 통화하여 확인해야 한다.
(사례 5:납치 빙자 형) 아들 납치 빙자 전화를 받았음에도 전세자금 목적으로 3,500만 원 현금인출을 원하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은행원이 종이로 이야기를 나누며 인출을 지연시키고, 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 의심스러울 때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전화를 끊거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여, 112로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방법 외에도 경찰에서 운영 중인 ‘치안 1번가(police1st.go.kr)’에 접속하면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인의 목소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안내한다. “예방법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안타까운 사례를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 국민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사례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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