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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위약금 분 증가, 소상공인 피해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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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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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시장의 급격한 성장 만큼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피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017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주요 사례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 대행사의 정확한 업체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의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원 분쟁 조정 콜센터(1588-1490)’ 에 문의하면 된다.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음식점, 미용실, 의류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광고 대행사와 누리집 제작,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광고,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용을 선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5월 29일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 대행사 영업 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계약 금액 198만 원, 계약 기간: 1년)했다가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으나, 광고 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110만 원만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함.
사례2】 서비스 불만족에 따른 해지 요청 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청구
△  네일샵을 운영하는 B씨는 2019년 4월 2일 광고 대행사 영업 사원과의 전화 통화 후 키워드 검색 시 상위 노출, 블로그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 계약(계약 금액 132만 원, 계약 기간: 1년)을 체결함. 계약 체결 후 약 3개월 후 온라인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B씨는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광고   대행사가 광고 비용 및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16만 원만을 환불함.
사례3】 누리집(홈페이지) 등록 이후 계약 해지 거부
△ 펜션을 운영하는 C씨는 2018년 11월 25일 광고 대행사와 누리집 제작, 키워드 검색 광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 대행 계약(계약 금액: 132만 원, 계약  기간: 1년)을 체결했다가 폐업을 이유로 2019년 4월경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광고 대행사는 ‘누리집 등록 완료 후 해지는 불가능하다’ 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함.
사례4】 의무 사용 기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거부
△ 헤어살롱을 운영하는 D씨는 2019년 3월 18일 광고 대행사와 키워드 검색, SNS 광고, 누리집 제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 대행 계약(계약 금액: 132만 원, 계약 기간: 24개월)을 체결함. D씨는 계약 체결 후 단순 변심을 이유로 계약 체결 당일에 해지 요청을 했는데, 광고 대행사가 6개월의 의무 사용 기간 약관 조항을 근거로 거부함.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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