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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개정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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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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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10.24.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4.24.) 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하였다.
* 21개항목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20.4.24.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②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등을 통보 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④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 등에 따라 새로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로 임기 2년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
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대수선, 비 내력벽 철거 및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다르고,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했다.
앞으로는 행위허가 공사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하여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하였고, 내력벽에 문·창문 등을 설치하는 등 크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의요건을 해당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⑥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만 증축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 급식시설 기준 강화(’10. 7. 시행, 소독시설 등 추가 설치)에 따라 이를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의 소폭 증축을 허용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민운동시설 등 일정용도의 주민공동시설만 용도변경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입주민의 요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⑦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⑧ 한편, 이번 시행령·시행규칙과는 별도로 지난 4월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중 10.24.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지금까지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리주체가 공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감사 감사인이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변경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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