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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 처리행위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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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3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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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석면을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며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톤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의 경우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일반 철거업체임에도 불구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고, B업체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허가만 받았지만 A업체의 의뢰를 받아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약 2.5톤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수집·운반차량으로 허가 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운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운반업체 C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2달간 보관해온 사실이 특사경 수사에 드러났다.
또 재개발 현장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D씨는 관할 관청에서 석면을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하였음에도 공사현장에 다수의 석면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7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A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위반사실을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제거에 선임된 감리인의 부적정 관리·감독행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면은 공사장 주변 주민, 작업자 등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로 공사부터 처리까지 반드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 ”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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