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무더기 적발
경기특사경, 오피스텔ㆍ단독주택ㆍ아파트 등 32개소 89객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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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6-18 11: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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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특사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단속했다.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도내의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단속은 수원ㆍ부천ㆍ성남ㆍ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18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24개소) ▲주택(6개소) ▲아파트(1개소) ▲기숙사(1개소)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 영업 행태가 거의 비슷했다.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해 1년 6개월 동안 약 8천3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면서 약 1억 5천만 원의 돈을 벌었다.
파주시 C업소도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했다.
여기에서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모두가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수익을 얻은 혐의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ㆍ이용할 수 있지만 자칫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특사경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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