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제1심 선고 패소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5.0'C
    • 2024.11.26 (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제1심 선고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10-16 19:00

본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0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제1심 선고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우리시가 원고들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도 파산을 선택해 운영의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 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라며 이번 판결로써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보조금을 요구할 것이고, 주무관청은 이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해지시지급금 지급의 부담이 있어 사업시행자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 주무관청은 다시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항소심을 통해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재정적인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의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시민여러분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이날 의정부경전철 기존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천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