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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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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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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신고자 신분보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올해 4.16. 개정)을 이번 달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부패신고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비용,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구조금’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마련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수준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부패신고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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