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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 건설사에 인센티브로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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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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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 도입 배경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전 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간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20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시공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시공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단순 시공만 하는 단계를 탈피하여 자신의 노하우를 해당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를 도입하였다.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VE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다.
②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에 대한 검토절차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지급한다.
또한,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하여 대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밖에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려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하였다.
3. 향후 계획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9.4~10.13, 40일간), 행정예고(2019.9.4~9.23, 2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9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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