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을 위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 시행..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근로자을 위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9-24 07:10

본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9월 18일(수)부터 임금 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
*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소득 5,537만 원 이하인 노동자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한 것은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2018년 체불 신고 사건 기준 98.5%)이기 때문이다.
* 대부분 30~50대 가구주(69.4%)이고 체불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2012년 체불 임금의 실태와 정책 과제, 노동연구원>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체불 신고 후 체불이 확정되고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는데 약 7개월 이상 소요되어 그 동안 생활비 부족 등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체불 신고 후 체당금 지급시기 이전에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은 후 체당금을 지급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의정부지청 등 6개 지방노동관서
(주 1회 서비스 제공)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직접 무료로 법률구조사업 상담, 접수 등을 하고 있다.
*의정부지청, 대전청, 창원지청(매주 수요일), ▴서울강남지청, 경기지청(매주 목요일), ▴중부청(매주 금요일) 
무료 법률구조사업은 최종 3개월의 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체불 노동자의 임금 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