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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된다!! 전립선 초음파 1/3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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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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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1만2,365원 → 11만6,018원(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7,067원 → 8만9,867원 (’19.3월 부과기준)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하였으며,
‘18.1월~’19.4월 기간 동안 약 3천 6백만명의 의료비 2조 2천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하였다.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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