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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상품 보관ㆍ유통 불법체류 외국인과 창고업자들 대거 적발

경기특사경, 13명 검거하고 위조상품 3978여 점 17억 원 상당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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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5-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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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상품을 보관하고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과 창고업자들이 경기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들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매장을 열고 가짜명품을 판매했다. 


또 창고 운영자들은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ㆍ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모두 13명이다. 


이번에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ㆍ향수ㆍ악세사리 등 3978여 점이고, 정품가 기준으로는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 외국인 A씨는 포천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ㆍ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했다. 


특사경은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C씨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가짜로 홍보했다. 


그리고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을 판매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2천6백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D씨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해 골프의류ㆍ모자 등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6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94점을 압수했다. 


E씨와 F씨는 남양주시에 있는 창고에 간판을 ‘○○소방’으로 달아놓고,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어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의류ㆍ모자 등을 판매했다.


이곳에서는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718점을 압수했다. 


이밖에 양주시 소재 일부 일반 여성 보세 옷ㆍ아동복ㆍ액세서리 매장에서는 유명상표를 모방한 의류, 모자, 액세서리, 향수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정품가액 1억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37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는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나 악세사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특사경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에서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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