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영업자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 ....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행정안전부 자영업자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8-15 08:23

본문



행정안전부는 자영업자 등의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49종에서 53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확대 업종은폐업신고 등 4종으로 그동안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곳만 방문하면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추가 업종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반영·고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통합폐업신고를 시행하는 경우 민원인들의 비용절감액이 연간 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53개 업종의 연간 폐업신고 건수 약 20만 건(‘18.12월 기준) 중  30%를 통합폐업신고하는 것으로 산정한 수치다.
아울러, 통합폐업신고 업종 확대와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폐업신고 약 20만 건 대비 1만 1천여 건으로 약 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통합폐업신고 이용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각 세무서·시군구 홈페이지에 통합폐업신고 처리절차를 게시하고 업종 유관단체 등에도 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며,
민원실에 신고 서식(‘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을 상시 배치하여 담당공무원이 폐업신고를 하려는 민원인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