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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인 성공을 위해 농지은행 대폭 개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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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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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하여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농지 임대수탁 사업등을 중심으로 은퇴·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임차하여 청년농 등 예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농지를 임대시장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런데, 최근 농촌현실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농가는 매년 3천호씩 감소하는 추세로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해서는 젊은 인구의 농촌유입이 시급한 실정이나, 높은 농지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농지를 구입하여 농촌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한다. 
-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 청년농이 희망하는 비축 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 밭이 논 보다 가격이 높은 점(공시지가 15%, 실거래가 20%)을 고려하여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하여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기존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 보다 연간 약 2천ha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② 아울러,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 이상)을 폐지한다.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논 보다 규모가 작은 밭 수탁이 늘어나게되어 밭 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자경하지 않게 된 1,000㎡ 이하 농지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공적 임대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밝히면서,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귀농인 등 예비농업인들에게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지가격 및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 PC나 휴대폰을 통해 접속하면 필요한 농지를 검색하여 임차·매입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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