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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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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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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19.8.20.(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그동안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참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사항

구분

현행

개편

기업당

지원 한도

기업은 매월 최대 90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

기업은 매월 최대 30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을 줄여 소규모 기업 지원을 확대

* 기존 참여기업 중 30명 이상 지원을 받는 기업은 그동안 지원 받아온 인원만큼은 계속 지원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1개월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청년 정규직 채용이라는 지원의 목적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 신청하여 편법 수급하는 사례 방지

기업

규모별

차등

30인 미만 기업은 1,

30~99인은 2, 100인 이상은 3명 채용시부터 채용인원 모두 지원

30인 미만은 현행 동일

30~99인은 2번째 채용인원,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인원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

장려금 지원과 관계 없이 통상 증가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

신규 성립 사업장

신규 성립 사업장은 성립 후 다음 달 채용자부터 모두 지원

성립월 말 기준으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3명까지, 5~9인 미만 기업의 경우 6명까지만 지원

신설기업이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

기타

기업은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기업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신규채용 청년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설정에 따라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지급 신청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 (기존·신규기업 똑같이 적용)

제도 개편 사항은 2019.5.10. 이후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부터 적용,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 2019.5.10. 이전 참여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

기타 제도 개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에서 확인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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