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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밀수 밀입국 밀항 시도 등 국제범죄 사범 30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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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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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밀입국·밀항과 내·외국인이 연계한 범죄 등 우리나라의 해양치안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국제성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제범죄 집중 단속을 펼쳐 193건을 적발하고 308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전년 동기 대비 검거건수(111건→193건)는 73%, 검거인원(219명→308명)은 40%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밀수, 밀입국, 출입국사범 등 국경침해 범죄가 55%로 가장 많았고, 불량 해양안전용품 유통 등 국민안전 위협 사범이 22%로 뒤를 이었다.
외국환 밀반출 등 국익훼손 범죄 2%, 외국인 인권 관련 범죄 1%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 국제범죄 검거건수가 증가한 것은 해양경찰이 국제범죄 통계 분석을 통해 국경관리‧국민안전‧국익수호‧인권보호 등 4대 중점단속 분야를 정하고 권역․시기별 집중 단속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올해 수사경과제를 도입해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 같은 단속을 통해 중국인 A씨(44) 등 가짜 성기능 의약품을 밀수한 중국인 A씨 등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통해 시가 319억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밀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400억 원 대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를 시도한 밀항자 B씨(49)와 5천만 원을 받고 이를 도운 알선책 3명을 중국으로 밀항하기 직전 전남 목포 해상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또 같은 달 불량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를 군 부대에게 납품하고 제품 1천60개(5억6천만 원 상당)를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수입·판매업자 C씨(47) 등 7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밖에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게 500만 원을 받고 무단이탈을 알선한 알선 총책 D씨(39)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외국인 선원들의 송출비용을 횡령한 인력업체 대표 E씨(60)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양경찰청은 상반기 국제범죄 단속 대상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와 내·외국인 연계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특성 상 국경범죄는 해상을 통할 가능성이 높다”며 “바닷길을 이용한 국제성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 원천을 차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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