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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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19 09:37본문
<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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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2학기 |
| ’20년* |
| ’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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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학년 |
| 3학년 |
| 2, 3학년 |
| 전 학년 |
지원 항목 | ⇒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 ⇒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
대상 학생 |
|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 |
| 대상 학교 재학 해당 학년 학생 |
| 대상 학교 재학 모든 학생 |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