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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립선 !! 초음파 검사비용 ... 1/3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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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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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 가능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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