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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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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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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현행법 제10조에 따라 원장은 유치원 규칙을 제정하여, 정원, 교육내용, 수업일수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유치원별 자체 규칙에 소속 교직원의 보수기준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점차적으로 합리화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능력 있는 교원에 의해 질 높은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및 교육경력의 범위 역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준하여 상향 개정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하여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햤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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